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카페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강제 성추행한 손길승 SKT 명예회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3일 오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손 명예회장은 지난달 3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손 명예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CCTV에 찍힌 행위 장면을 보면 당연히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으나, 카페 사장 B(71·여)씨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손 회장은 A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재차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손 회장이 재차 추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명예회장은 SK구조조정추진본부장, SK그룹 회장을 지낸 SK그룹의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이자 원로이다. 전경련 명예회장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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