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선고 이유는?윤일병 사망 주범,수감 중 폭행ㆍ가혹행위!공탁해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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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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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재판부는 이 병장이 수감 중에도 폭행ㆍ가혹행위를 하는 등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징역 40년 선고의 한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이 병장에 대해 “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40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징역 40년 선고 이유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병장이 공범들에게 폭행을 지시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 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등도 징역 40년 선고 이유로 제시했다.

공범인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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