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일부터 공무직근로자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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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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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환경미화원들이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시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6년도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4명을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1, 채용결정 : 체력평가 및 면접평가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채용 하며, 저소득층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최종선발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 응시자에서 선발한다.

2,응시자격은, 가) 채용공고 전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공고일 현재 만20세(1996.6.4.이전 출생자)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신체가 건강하고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청소차량 운전 및 도로 청소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자  라) 세종특별자치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저소득층 또는 취업지원대상자[해당자]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16.6.10.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6.6.10.이전에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

3,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2016.6.10.이전에 등록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취업지원 대상인 자.

4, 선발방법은, 가) 제1차 서류심사는 가) 선발예정 인원 : 4배수 16명(일반 12, 저소득층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나) 병역사항, 응시연령, 거주지 요건 등을 확인 다)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순위결정 한다. 

5, 부양가족수 기준은, 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른 부양가족 기준 준용. 나)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라)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2차 시험 : 체력평가〔50점〕는, 가) 시험응시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16명 나) 선발예정 인원 : 2배수 8명(일반 6, 저소득층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다)  1종목(50점) : 모래가마니(20kg) 메고 50m 달리기 및  2종목(50점) : 200m 달리기,  3종목(50점) : 윗몸일으키기(1분간), 채점은 3종목 합계 후 평균점수로 하고 동점자는 연장자를 우선순으로 한다.

7, 채점방법은,  : 체력평가 응시자 평가방법 및 기준표에 따른다. 가)  제3차 시험: 면접평가〔50점〕 나) 면접대상 : 2차 시험(체력평가) 합격자 8명 다)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층 검증 라) 면접위원 구성(3명 이내) ⇒ 외부전문가 50% 이상 면접시험 직전 결정한다.

8, 기타 동점자 처리 등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격 사유자 발생시 차순위 성적우수자 선발, 동점자 발생시 합격 순위로 정한다. 제1순위 : 부양가족 다수자(주민등록등본 기준) 제2순위 : 연장자(생년월일 기준)  제3순위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한다. 

9, 최종합격자 결정은,  2차 체력평가(50점), 3차 면접평가(5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일반인 3명과 저소득층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1명을 구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 ※ 단, 저소득층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구분모집의 최종합격대상 자의 체력평가 3개 종목 취득점수가 과락(평균 40점 미만)의 경우 환경미화 청소업무 체력 부적합자로 간주 일반 응시자에서 선발한다.

10,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가) 접수기간 : 2016. 6. 7.(화) ∼ 6. 13.(월)/ (5일간)  나) 교부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환경정책과(생활폐기물 청소체계 개편 T/F),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지정양식에 한함(시 홈페이지 지정양식)  다)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환경정책과(생활폐기물 청소체계개편 T/F, 본관 2층 202호)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11, 제출서류는, 가) 환경미화원 응시원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2매)〔서식 1〕 나) 이력서 1부(응시원서 동일 사진첨부/학력 및 1개월 이상 경력 빠짐없이 기록)〔서식 2〕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서식 3〕
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약서 각 1부〔서식 4, 5〕  마)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담당업무 구체적 명시) 아) 적용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 국가유공자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를 첨부해야 한다.  * 질문전화는 : 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11번으로 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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