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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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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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대형마트, 병원, 상가, 전철 하부 공간 등 상습불법주차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인식을 개선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동두천시에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을 통해 상습불법주차구역 11곳에 35명을 배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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