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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여교사 도서벽지 지역 신규발령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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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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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교육부가 최근 전남의 한 섬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들을 도서 벽지 지역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도서 벽지에 여교사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교사들을 낙도 오지로 신규 발령내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서벽지 지역 관사를 비롯해 각 시도의 학교 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실태 전수 조사도 할 계획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대부분 승진을 위해 가산점을 받으려는 경력 교사들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선택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발령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 여교사는 일반 교과 담당이 아니라 신규 발령된 사례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서 벽지 근무는 가산점이 필요한 경력자들이 선호하며 신규 발령은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교원의 인사권은 교육청에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여교사의 신규 발령은 지양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교원 가운데 여교사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여교사의 도서벽지 발령을 완전히 막기는 힘든 만큼 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기준 여성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77%, 중학교 69%, 일반고 52%다. 또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전남교육청은 초등 신규 임용 교원 중 여성 비율이 65% 정도 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여교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교육대와 사범대의 교육과정과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해 성범죄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도 폐쇄회로(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관사 실태 조사와 교원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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