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고등학생 조모군과 학부모 박모씨, 학원운영자 김모씨 등 10명이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들의 학원 설립·운영 조례(학원조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학원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이라며 “조례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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