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한 지자체 조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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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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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등학생 조모군과 학부모 박모씨, 학원운영자 김모씨 등 10명이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들의 학원 설립·운영 조례(학원조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학원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이라며 “조례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과 경기도, 대구, 인천에 사는 조군 등은 2014년 5월 학원법 및 학원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로 제한한 각 지자체의 학원조례 조항이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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