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집단 기준 10조원 이상으로 올려야…장기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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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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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 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5조원을 10조원 또는 10대 기업집단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43.9%가 10조원으로 상향(43.9%)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41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뒤를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응답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등의 의견을 내놨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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