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가 장례식장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손현찬)는 지난 3일 주식회사 백년가약에서 포항시를 상대로 낸 해도동 모카컨벤션(구목화예식장)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 최종판결에서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이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포항시의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해도동 소재 모카컨벤션(구 목화예식장)을 건축주 주식회사 백년가약이 신청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허가신청에 대해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고, 이에 대해 건축주는 불복하고 지난해 12월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포항시는 유중근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고 행정소송을 대비한 시의원 및 지역대표들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법무법인 상원의 엄종규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등을 공동 수행했다.
또한 시는 양평군, 전주시 등 행정쟁송사례 7개소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도지역 장례식장 용도변경 반대대책위 김영래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고,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염려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포항시 관계자 노고에 감사하다”며 “건축주 백년가약의 장례식장 용도변경계획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기 포항시 건축과장은 “해도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용한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추후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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