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납부세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충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가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소납부세제는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확대 시행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건축물, 주택 세액 10만원 이하 전액 및 세액 10만원 초과 주택은 50%, 선박, 항공기) 9월(토지, 세액 10만원 초과 주택 50%)에 부과되는 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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