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부터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확대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07 07: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 적용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올해부터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가 확대 적용된다.

 최소납부세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충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가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소납부세제는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납부방법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서 발급한 재산세 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확대 시행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건축물, 주택 세액 10만원 이하 전액 및 세액 10만원 초과 주택은 50%, 선박, 항공기) 9월(토지, 세액 10만원 초과 주택 50%)에 부과되는 세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