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국과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개정 시행 10월로 연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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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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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질량검사총국(AQSIQ)과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의 개정 시행을 10월로 연장하도록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에 대한 동 규제는 6월부터 신규 도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새로운 도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은 6월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은 중국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동 규제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기업들에게 최소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 제품의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도 미리 대비하도록 관련정보를 전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효율 표시 적용 시기가 늦춰져서 우리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다소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 도안을 따라야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 대상이 35개 품목으로 범위가 넓고, 우리 수출·통관에 직결되는 만큼 우리 중소기업 등이 관련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준비 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동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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