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리콜계획서 부실하다” 반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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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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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설정 시인 문구 빠졌다…예정대로 법적 대응 가닥

  • 닛산 캐시카이도 임의설정 판단 “행정처분 할 것”

폭스바겐 티구안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제출한 리콜서류 보완에 대해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검찰에 고발한 제작차 인증위반과 리콜명령 이행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닛산 캐시카이도 배출가스 임의설정이라고 판단해 행정처분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닛산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과징금 3억4000만원과 함께 이미 판매된 824대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이아와 한국닛산의 배출가스 임의조작에 대해 기존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리콜계획서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반려(불승인)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공문으로 폭스바겐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리콜계획서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통보한 바 있다”며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지난 1월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리콜명령 이행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경부의 이번 리콜계획서 반려 조치는 독일과 미국에서도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반련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미국에서도 리콜계획서가 부실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독일은 문제가 된 폭스바겐 15차종에 대해 리콜 승인을 보류 중이다. 미국 역시 지난 1월 폭스바겐 리콜계획서를 반려했다.
 

닛산 캐이카이 [사진=아주경제DB]


한국닛산이 케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임의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기존 행정처분 계획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닛산은 지난달 26일 청문회에 참석해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엔진배기온도(60km/h 미만의 저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고온의 엔진배기온도(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 배출가스장치를 가동(급가속 등의 경우에는 중단)한 것은 고온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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