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유학 때 부모 주소지에 전입신고 가능… 행자부, 해외체류자 주소관리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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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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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개정안 8일 입법예고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A씨는 3년 전 외국으로 유학가며 서울 부모님의 집에 주소를 뒀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로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거짓의 사실 신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민센터 직원이 알렸다고 전해들었다.

행정자치부가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때 국내 주소관리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

먼저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국내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洞)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 부모 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다. 만일 주소를 이전할 곳이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는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중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땐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로 개정한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그간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제고 차원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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