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헬스장 및 요가시설 등 체육시설의 계약에 관해 피해구제 사례가 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같은 시설의 피해구제 사례는 2013년 964건에서 2014년 1148건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 또다시 18.8%가 증가해 136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계약불이행 12.8%(175건)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요구는 이용요금을 벗어나 헬스장이 임의로 정한 과다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계약해지 거절'과 폐업 또는 사업자 변경으로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약불이행'도 많았다.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55.8%, 606건)한 소비자의 60.9%(369건)가 일시불로 결제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관려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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