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통신업체 K사 대표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강모(47) 경정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900만원, 추징금 3868만원이 선고됐다. 강 경정은 청와대 파견근무 시절에 수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 경정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일하면서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하고 납품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달 245만원씩 17개월 동안 총 3868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강 경정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경쟁업체 대표와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임직원의 유착관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일선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도 "피고인들은 강 경정의 부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강 경정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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