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납품비리 묵인' 서로 도움 준 업자와 경찰 실형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07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납품비리를 눈감아주고 경쟁업체를 표적수사해준 대가 등으로 3800여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한국전력 납품업체 대표와 전직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통신업체 K사 대표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강모(47) 경정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900만원, 추징금 3868만원이 선고됐다. 강 경정은 청와대 파견근무 시절에 수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 경정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일하면서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하고 납품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달 245만원씩 17개월 동안 총 3868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강 경정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경쟁업체 대표와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임직원의 유착관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일선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년5개월에 걸쳐 월급 형식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단 1회 제안서를 편집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돈을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감찰과 납품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2심도 "피고인들은 강 경정의 부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강 경정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