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식당서 취한 여교사 부축해 화장실 갈 때 성폭행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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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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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목포 MBC 뉴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전라남도 신안군 섬 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올해 3월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ㆍ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식당서 취한 20대 여교사를 부축해 화장실에 갈 때 성폭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7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중 한명인 B씨(35)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엔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가 뒤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말하다가 최근 “식당에서 취한 여교사를 부축해 화장실에 갈 때부터 성폭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인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49)씨와 B씨는 A씨 식당에서 피해 20대 여교사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게 했고, A씨 식당 바로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39)씨는 술자리에는 동석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술 마시는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는 A씨 등이 자신의 식당 바로 옆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피해 20대 여교사가 술에 취한 모습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시 초저녁에 식당 앞에서 A씨와 인사만 주고받았다. 이후 A씨의 전화를 받고 여교사를 지키기 위해 갔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C씨의 주장과 배치되고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이 사전 공모 범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A씨는 지난 달 21일 오후 6시쯤 육지에서 돌아와 자신의 식당에서 홀로 식사하던 피해 20대 여교사에게 접근해 다른 손님들과 인사를 시키며 술을 권했다.

피해 20대 여교사는 A씨가 손님인 젊은 선원 등을 시켜 따라준 술을 거절했지만 A씨는 계속 술을 권하며 뒤늦게 온 B씨와 함께 식당 야외 탁자에서 통상 알코올 도수가 35∼43%인 담근 술을 10잔 넘게 마시게 했다.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 중 2명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한 명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공모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오후 11시 이후 정신을 잃은 피해 20대 여교사를 차에 태워 2km 떨어진 관사에 데려다주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당시 초저녁에 식당 앞에서 A씨와 인사만 주고받았다. 이후 A씨의 전화를 받고 여교사를 지키기 위해 갔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B, C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이 공모 범죄임이 드러나면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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