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의 동의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용진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전 직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노조 동의 없이 몇몇 사람의 서명만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지부는 이번 이사회 의결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 기관장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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