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불용률이 8.41%로, 2013회계연도 3.8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수납액의 이월 행태와 집행 잔액 25% 이상 과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개발기금의 채무면제이익 관련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의 풀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명시·사고 이월 사유를 보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월한 사례가 많다”며 “미착수 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해 수시 예산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병국 위원(천안2)은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도 의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보통 3번 정도의 예산편성 기회가 있음에도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총괄부서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불용액 실태 파악 및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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