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맞춤형급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2일 신설한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형복지팀(분당구 희망나눔팀)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복지상담 및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장·복지위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를 발굴, 맞춤형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초과로 신청탈락 되었거나 보장중지된 가구와 차상위계층에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저소득주민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성남시는 올해 4월말 현재 1만4606가구 2만1573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개개인의 생활형편과 소득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지원과 자립자활을 돕고 있다.
맞춤형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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