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음주운전 교육공무원 43명, 징계절차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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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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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적발되고도 신분 감춘 공무원 대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8일 최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도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43명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원의 통보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인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사 39명, 일반직 공무원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자는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삼진아웃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대상자를 징계위원회 회부키로 방침을 정한 한편으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실까지 감안해 징계수위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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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감사관(이미옥)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 5월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인천교육청 공직자들의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키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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