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대처 및 불법어업 방지시설 확대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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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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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안상수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5일 인천 연평도 근해에서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어민들에게 2척이 나포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처와 불법어업 방지시설의 확대 설치를 촉구했다.

안상수의원[1]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올해 들어 5월까지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3분의1 수준이고, 지난해 어획량도 전년도인 2014년 어획량의 반토막에 불과했다.

이는 봄어기(4~6월) 기준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2013년 1만5500여 척에서 2015년 2만9600여 척(하루 약 329척)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에 안상수 의원은 “정부가 나서야할 일을 우리 어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나섰겠냐”며, “정부가 국권사수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2020년까지 강제어초 등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기에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및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서해5도 어민들의 중국 어선 불법어업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112억원을 투입해 NLL 해역 불법조업 방지시설 110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18기만 설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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