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창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폭행 혐의는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1월 회식 자리에서 김창렬이 당시 소속가수였던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더보이즈 측은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으며, 연습생 신분이었던 당시에 약 3000만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김창렬은 폭행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