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음란사진 미끼로 아동음란물 판매및 구입한 일당 무더기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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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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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SNS(트위터)상에서 음란사진을 미끼로 아동음란물 판매하고,이를 구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이기주)사이버수사팀은 8일 SNS(트위터)상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사진을 게시 광고하여 이를 미끼로 구매요청 하는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을 판매한 A씨(19세)와 B씨(18세)등 2명과 이를 구매 소지한 C씨(22세)등 56명을 포함 총 58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판매자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속여 아동·청소년의음란물사진을 게시 광고를 미끼로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토렌토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을 판매하고 문화상품권 및 현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총 196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판매자 B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동종전과 1범으로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의 노예사진 이라고 하며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사진을 게시 광고 이를 미끼로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SNS상에서 알게된 불상의 자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을 판매하고 문화상품권 및 현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총 8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와함께 구매소지자 C씨등 56명은 판매자들이 게시한 음란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음란동영상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대화를 요청 문화상품권 및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매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란동영상 제작자 및 검거된 구매자이외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수사하는 한 편, SNS상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사범에 대하여도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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