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익기자의 부동산인더스토리] 트러스트부동산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마라...소비자 이익과 불법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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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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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억원 넘는 아파트 거래 수수료 99만원 등 최근 3건 성사

  •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 중...불법 여부는 별개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부동산’이 최근 보도자료 하나를 냈다. 최근 3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내용이다. 종로구에 있는 11억7000만원짜리 주상복합과 강남구에 있는 매매가 11억3000만원짜리, 7억원짜리 아파트 등이다.

11억7000만원 짜리는 오픈 기념 이벤트 대상으로 수수료는 제로(0)란 점을 부각시켰다. 일반 중개업소였다면 0.9%의 중개요율을 적용할 경우 매수자가 1158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거래였다. 강남구의 11억3000만원 짜리와 7억원 짜리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자체 수수료 정책에 따라 99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러스트부동산의 중개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이다. 그 점은 부인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중개요율 체계와는 다른 혁신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갖고 있다. 중개 매물의 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를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이다. 강남 등 부촌의 아파트와 주택, 또는 빌딩주, 넓게는 오피스빌딩이나 대규모 부지를 가진 부자들 입장에선 분명 눈의 휘둥그레지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널리 알려질 경우 상당한 폭발력을 갖는 이유다. 반대로 일반 중개업소에서 99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는 거래 당사자들은 이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아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같은 보도가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는 점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다.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중개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이란 상호를 써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고발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의 서비스가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 위법 여부 수사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된다.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수수료에 법률 자문이 수반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과 그 서비스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 문제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기 전에 관할 당국인 국토교통부의 담당 공무원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었다.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여서 불법 논란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 지 어렵다는 취지였다. 

국가 살림을 담당하는 행정 관료의 입장에선 이같은 고민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당국의 판단 기준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 

이 서비스가 위법이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트러스트부동산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물론 적법일 경우엔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번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사법 당국이 문제의 본질과 부수적인 문제들을 구분하지 못하리란 걱정은 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 보도의 영향력 또한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트러스트부동산의 보도자료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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