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 중 일부가 적시성과 현실성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함으로 인해 행정 업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 의원 15명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4개월간 총 249건의 조례를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 맡아 검토하였으며, 특히 상위법령 미반영‧위반 사항과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여부, 법제처가 권고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지난 4월에 있었던 제209회 인천시 서구의회 임시회 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8건의 의회 관련 조례개정을 시범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오는 6월 8일에 개회하는 제210회 인천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그간의 검토사항을 기초로 특위 소속 의원 전원이 83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의회규칙안․규정안을 나누어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작업을 완료하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이번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맡은 심우창 의원은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은 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주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시작한 활동“이라며, ”4개월이란 기간 동안 200건이 넘는 조례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느라 의원들과 직원들 모두 고생이 많았지만,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앞으로 조례정비를 국가 중요 시책으로 지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미리 조례정비를 해 놓으면 추후 서구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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