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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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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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천진철)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음경택, 김대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으로, 지난달 26일 제2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됐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음 의원은 “기존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었던 점에서 벗어나, 유통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 영역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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