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인건비와 근로자 실수령액의 차이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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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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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한 직장인의 월 급여가 1만위안이라고 할 때, 이 직장인이 세금과 사회보험을 제하고 손에 쥐는 급여는 약 7300위안이다. 개인소득에서 약 27%가 손안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회사에서는 이 직장인을 위한 사회보험비로 약 6000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회사입장에서 볼 때 이 직장인에 대한 인건비는 1만6000위안인 셈이다. 이 경우 기업의 인건비와 직장인의 실수령액의 차이는 8700위안으로, 직장인의 월급의 87%에 해당한다. 이는 월급여가 1만위안인 노동자의 예시이며, 중국에서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평균 사회보험비용은 근로자월급의 39.25%다.

중국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이 최근들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중국경제주간이 8일 전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월급은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사회보험비율을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근로자는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양로보험·의료보험·공상보험·생육보험·실업보험 등 5대보험과 주택공적금(주택구입을 대비한 사회보험)을 제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는다. 중국의 기업은 근로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 5대보험과 주택공적금을 비율에 따라 근로자몫으로 납부한다. 이 비율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사회보험 외에 기업은 장애인기금과 공회비(노조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유기업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기타 복리후생비를 더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생산율을 높이는 것을 해답으로 여기는 한편, 각 지방정부들에게 사회보험 요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급측구조개혁은 기업비용절감을 핵심내용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리커창() 총리 역시 사회보험 요율 저감을 지시한바 있다. 실제 많은 지방정부에서 사회보험 요율을 낮추고 있지만 그 폭은 상당히 좁은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많은 제조업체들은 기계로 사람을 대체시키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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