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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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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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중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인 최 회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 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 올 초 한진해운의 예비 실사를 맡았다.

검찰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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