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의 혐의를 특수강간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발생 전 피해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한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박모(49)씨는 정신을 잃은 피해 20대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모(34)씨와 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범행한 옆 식당 주인 김모(38)씨는 순차적으로 관사에 찾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3년 이상 징역(최대 30년, 가중 50년)형이 가능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신안군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는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 상해·치상’은 ‘특수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서 살인죄 최저형량은 징역 5년이다. 피의자들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이 적용되면 이들은 살인죄보다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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