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주민이 황당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주민 A씨는 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다 (피의자) 착실한 사람들이다. 기사 난 건 60~70% 과장해서 나오고 있다.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라며 피의자 편을 들었다.
이어 A씨는 "(여교사가) 안 왔으면 문제가 없었다. 만취해서 가라고 했는데…"라며 여교사의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바래다 주면서 '선생님, 잘 잠그고 주무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열어주니까 순간적으로 같이 술 먹다 우발적으로…"라고 말해 황당함을 줬다.
이에 대해 정성희 논설위원은 "고립된 섬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형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육지에서 돌아온 피해 여교사는 식당에 들러 홀로 밥을 먹고 있었다. 이후 식당에 온 주민 2명과 합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다.
피의자들은 여교사가 만취해 두 번의 구토를 했음에도 계속 술을 먹였고, 쓰러진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범죄를 저질렀다.
새벽에야 정신을 차린 여교사는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여교사의 옷과 이불 등을 수거했다. 다음날 첫 배를 타고 병원에 간 여교사는 체내 DNA를 채취해 증거를 잡았다. 검사 결과 DNA에서는 주민 2명의 DNA로 밝혀졌고, 식당 주인과 주민 2명이 성폭행 피의자로 검거됐다.
초반 피의자들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주민 2명이 범행 직후 6차례 통화를 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계획적 범죄임이 드러났다.
피의자 이모씨는 구속 전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관사에 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 후 "식당에서 (여교사가) 취한 모습을 보고 성폭행 의도를 갖게 됐다"며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김모씨는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씨의 DNA가 9년 전 대전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범죄자의 DNA와 일치한 것. 당시 원룸에서 홀로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의 DNA는 채취됐으나, 얼굴을 알지 못해 미제로 남아 있었다.
한편, 경찰은 최소 징역 5년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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