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해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와 관련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 제출하는 이들에게 소정의 포상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용을 검토해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성장했지만, 손해율이 급증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년 122%에서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율 급증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7%까지 인상했다. 보험금의 과다 청구가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소원은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병·의원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라며 "과잉진료나 허위진료 등 불법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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