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업계 "의료계 국제학술대회 후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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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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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가 의사들의 학술대회 후원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가나다 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국제학술대회 기준을 엄격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건의서를 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열리는 의료계의 국제학술대회가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학술대회 주최자의 부담 금액이나 부스 참가 후원금에 제한이 없어 최상급 후원금액이 1억원까지 도달한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특히 국내학술대회보다 조건이 허술한 국제학술대회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내학술대회와 달리 산업계가 자금운융 등에 의견을 낼 수 없다. 반면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공정거래규약을 통해 '국내학술대회 주최자(의료계)가 비용결산 내용을 통보하지 못하면 차기 학술대회 지원을 협회(산업계)가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게다 우리나라에 열리는 학술대회에 각기 다른 국적의 외국인 5명만 참석하면 '국제학술대회'로 명명할 수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 조건이 '5개국 이상에서 온 외국인 참석 또는 외국인 150명 이상 참석'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계는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은 '협회 회원사는 대한민국 의료수준 향상과 역량 강화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지속적 지원이 없이는 의료 수준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최근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한 한 의료계 인사는 '부스 협찬사가 별 이득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들이 투자한 만큼 (의료계가) 또 갚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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