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A씨(35세,남)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태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2008년 2월경부터 현지 태국은행과 국내 은행에 각각 통장을 개설한 후, 태국 교민들과 국내 취업 태국인들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현지 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1%를 받는 방법으로 2015년 10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총 353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하여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A씨의 범죄행각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마사지업소에 취업한 피해여성이 업주로부터 성매매행위 강요를 받자 업소 주변 간판 사진을 찍어 문자로 가족에게 알리자 태국경찰에 신고 되면서 우리나라 인터폴과 공조하여 성매매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계좌로 선불금을 보낸 사실이 밝혀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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