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치약과 가글액(구강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들을 구강용품으로 묶은 뒤 첨가되는 화학 성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글액과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 가능했던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4종류의 파라벤 성분은 메틸과 프로필 파라벤 2가지로 제한된다.
또 파라벤을 가글액에 사용할 때 전체 용량의 0.8%까지 허용됐던 기준을 치약과 같은 수준인 0.2% 이하로 규정했다. 구강청결용 물휴지의 경우 유·소아가 많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이전 기준인 0.01% 이하를 유지했다.
그동안 트리클로산에는 신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인 0.3% 이하의 허용기준이 적용됐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했다.
이 외에도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쓰이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거나 각막·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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