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를 받는 우리 국적선박의 지원요청 해결을 위해 해양항만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해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결함을 바로잡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항만국통제 시 선박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항만국은 결함시정 가능 여부 등을 기국(旗國) 정부에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항만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열어 우리 국적 선박이 외국항에서 항만국 통제 점검을 받는 경우 지원 요청사항을 바로 접수·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요청은 평일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5), 야간·공휴일은 해양항만종합상황실(044-200-5893~6)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 국적 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부당하게 출항정지 처분 등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해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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