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13일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대출보증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는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평가를 대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28대책 후속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이 같이 재정·전문인력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뉴스테이 추진 구역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은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가능하다. 그러나 이달 13일부터는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은 HUG다.
물론 조합은 HUG의 기금 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HUG는 조합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해당 자금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조합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금융전문지원기관에는 한국투자금융협회와 한국리츠협회가 선정됐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조합은 매수자(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은 매매조건에 합의하기 쉽지 않은 데 있다.
국토부는 조합의 매매 과정을 돕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제안서의 적정성 여부를 대신 검토할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을 추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고를 통해 부동산간접투자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정비사업 업무실적 또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 곳을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2년간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평가대행 실적 등을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관련해 1만4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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