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0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 관련 공부 발급이 가능해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아파트 및 토지를 분양 받아 잔금납부가 완료된 분양자(소유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부동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대지권 미등기의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회사를 통해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해야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청라국제도시 2-➁단계는 총 789필지(410만5753.4㎡/전체면적 대비 23.1% 해당)로 경서동 784필지(385만1060.4㎡), 원창동 5필지(25만4693.0㎡)이며, 지목별로는 △ 대 631필지(77만3962.0㎡), △도로 81필지(62만346.2㎡), △공원 56필지(113만9323.8㎡), △체육용지 2필지(136만160.9㎡) 등으로 전체면적의 61%가 공원(호수공원 등)과 체육용지에 해당되며 종전에 사용하던 600필지(410만5879㎡)의 지적공부는 폐쇄됐다.
경제청은 지적 공부 등록과 관련 청라국제도시 2-➁단계 지역을 국제도시에 걸맞게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검사 측량을 위성측위시스템(GNSS)으로 일 필지 경계점 좌표 확인과 성과검사 파일 검증 등을 통해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세계 측지계로 등록된 지역은 지적공부(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가지고 위성 수신기를 이용하면 토지 경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웃 간의 토지분쟁 예방뿐만 아니라 항공영상 및 수치지형도 등과 융합이 가능해져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민생활의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는 2018년에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청라국제도시 2-➂단계도 세계측지계로 등록할 예정이며 지난 2013년에 등록한 2-➀단계는 지적공부의 좌표변환 사업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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