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도핑(doping)은 운동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발휘시켜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심장흥분제나 근육증강제 따위의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하고 혹은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도핑에 사용되는 약물을 도프(dope)라고 하며, 원래는 경주마에 투여하는 약물을 지칭했다고 한다.
도핑을 하면 경기성적은 올릴 수 있으나 선수의 신체는 극도로 피로해지고 약물을 습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또한, 인간 본래의 능력으로써 겨루어야 할 스포츠 경기장에서 약물의 힘을 이용하려는 그릇된 생각이 스포츠 정신도 해치게 한다.
이에, 도핑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이 대두되면서 도핑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각종 경기에서 특정약물을 검출하는 검사인 도프체크(도핑테스트)가 실시된다.
도프체크는 1968년 그레노블 동계대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국제육상경기연맹은 1978년에 도핑에 대한 제재조치로 최저 18개월의 출전정지를 부여했으며, 질이 나쁜 위반자에게는 선수권 박탈 등을 결정하였다. 도프체크는 기본적으로 경기 직후 선수의 소변을 채취해 샘플을 검사하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혈액으로 도핑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금지약물은 암페타민, 에페드린, 코카인 등이 있으며, 근육과 골밀도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도 금지약물로 취급된다. 또한, 선수들이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영양제나 각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취급 약물이 금지약물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엄연한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수가 금지약물을 의도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도핑테스트 결과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는 선수의 고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이 된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채택하고 있는 '엄격한 책임원칙'에 따라 선수는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선수 개개인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복용 금지약물에 대한 정보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을 통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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