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신안군 성폭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뭘까.
9일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피의자 3명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수사 결과 역시 보도자료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피해자와 피의자 자녀들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효과를 위해 신상 공개를 하면 좋지만, 피해자와 가족 지인은 물론 피의자의 어린 자녀 신상 역시 노출될 우려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보호도 해야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대신 오는 10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피의자 3명이 호송하는 장면은 언론이 촬영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육지에서 돌아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여교사에게 학부모들이 접근한다.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고, 술을 많이 마신 여교사가 만취해 구토를 두 번 했음에도 피의자들은 술을 계속 먹였다. 이후 피의자들은 쓰러진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범죄를 저질렀다.
새벽에서야 정신을 차린 여교사는 범행을 눈치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여교사의 옷과 이불을 수거했다. 이어 다음날 첫 배를 타고 병원으로 간 여교사는 체내에서 채취한 DNA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 결과 여교사 체내에 있던 DNA는 식당 주인과 학부모 2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한 피의자 2명은 범죄 직후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 조사 직후 "술에 취한 여교사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특히 해당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다른 피의자 1명은 DNA 조사 중 9년전 대전에서 성폭행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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