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리 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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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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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관내 시민을 위해 미사리 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미사리 경정공원이 지난해 9월 경정공원조성계획 협의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88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경기가 열렸던 곳으로, 조정호수를 중심으로 40여만평 규모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자전거 대여등 스포츠 시설과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와 가족단위의 여가선용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또 지난해 하남시 요구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사업본부)이 지난해 11월부터 하남시민에 한해 일반시민은 주차요금을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면해 주고, 국가유공자·장애인·65세이상·다둥이(세자녀이상)·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료로 이용할수 있어 주말 나들이 하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고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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