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 등 13곳 내년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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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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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첨단산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중복 지정 가능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전국 13곳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국가산단, 투자선도지구 등 산업공간이 착공될 예정이다. 또 도시첨단산단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중복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도시첨단산단 9곳과 국가산단 3곳, 투자선도지구 1곳의 공사를 가능한 내년에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각의 지역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대전·광주·대구·울산·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며 국가산단은 진주·사천과 밀양, 전주 등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시범지구 가운데 원주가 해당한다.

현재 조성 단계에 있는 이곳들은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삼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 인.허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이 조기 확정된 곳부터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단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산단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첨단산단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중복 지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특히 국토부는 산단 내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의 공급을 적극 검토해 직주근접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창업자(예비)를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성장단계 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도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조성해 저렴하게 공급한다.

기능 전환이 필요한 공공청사 이전부지나 노후산단, 유휴항만, 철도시설 등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해 신규 산업입지공간을 마련한다. 청주·천안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 2곳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자 공모·선정과 리츠 설립을 추진해 사업에 착수하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참여한 도시재생사업 리츠를 지원해 민간자금 조달조건도 향상시킨다.

아울러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구역·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등을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투자선도지구 계획수립·기반시설지원금 관리·사업운영 등을 수행하는 총괄사업관리자도 도입한다.

투자선도지구가 기존 산단 안에 지정됐을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원주, 순창 등 4곳이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된 가운데 국토부는 연내 5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국토부 차관이 단장인 '산업입지공간 조성 점검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에 산업공간이 조기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지방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공간을 만들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케하고,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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