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대부분 장악, 거액을 챙겨온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국 21개파 조직폭력배 43명과 사이트 운영자 등 98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현장에서 현금 1억4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1000억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작 프로그래머, 대포통장 개설·유통책, 회원 모집 총판 등 역할을 분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가담한 조폭들은 이들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장악, 유저들이 잃는 금액의 30%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 도박 사이트는 유저(User)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하는 곳이다.
검거된 조폭 가운데 A씨(31)는 도박 사이트를 31개 장악, 총괄 총판을 맡아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국 조직폭력배들에게 하부 총판을 내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39)의 경우 오피스텔을 임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두고 후배들을 시켜 계속적으로 베팅하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3억원 어치 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C씨(44)는 필리핀에 종업원들을 보내 서버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맡게 하고, 자신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실시간 베팅장면을 컴퓨터로 들여다보며 원격지시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운영 중인 또 다른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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