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시는 지난달 30일 특정 종교단체가 신청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이후 발발한 집단항의성 민원전화 사태가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 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평소 원주시로 걸려오는 민원전화의 수는 하루 평균 7000~8000건 인데 반해 지난달 30일 건축허가 반려 이후 걸려오는 집단 항의전화의 수는 지난달 30일 3만7950통을 비롯해 31일에는 9만8430통, 6월 1일에는 17만2215통, 2일 7만6083통, 3일 9만5818통, 7일 7만3254통으로 평소의 10배 이상의 전화가 폭증하면서 원주시 대표전화 중계대가 수시로 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집단 항의전화 폭주로 인해 민원 상담을 위한 전화통화를 위해서는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중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전국에서 원주시로 집중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정상적인 민원상담이 필요한 원주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항의전화 폭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 접수가 어려워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긴급사고 발생시 대처가 늦어질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태는 원주시가 지난달 ○○종교단체 입주를 위한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신청 건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통문제 등의 이유로 반려하면서 시작되었다.
원주시는 구 LH사옥 부지에 건축 예정인 종교단체 건물에 대해 설계상 60대 이상의 주차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근 주변의 80% 이상의 주민들이 건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우선되어야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 담당자는 "이미 보완여부를 '민원사무처리 법률'에 의해 2회 이상 접수를 했는데 보완 접수가 안되다 보니 반려가 되었다”며 “이후 항의전화와 방문항의를 비롯해 각 실과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원주시청에서 조치한 내용에 불의혹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절차를 이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절차상으로 보완요청이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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