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녜수빈 사건’은 중국의 대표적인 오심사형 사건이다. 녜수빈은 1994년 8월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 해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11년 후인 2005년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6일 녜수빈 사건을 재심할 것을 지시, 산둥성 고급법원이 8일 녜수빈 모친에 재심 결정서를 전달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9일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앞서 2014년말 녜수빈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후, 산둥성 법원은 약 1년 반의 재조사를 거쳐 최근 원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각종 의문점이 많다며 사건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심 결정서를 건네받은 녜수빈 모친은 눈물을 흘리며 “가장 먼저 아들의 무덤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며 “아들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출범한 후 '법치'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사법제도 수술에 착수, 중국에서는 이처럼 과거의 오심 사형 의혹 사건들이 잇따라 재조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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