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사실 아니다” 공식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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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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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 김수민,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安 “사실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맨 오른쪽)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음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은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홍보 일감 몰아준 대가로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관련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4·13 총선에서 최연소 당선자로 원내에 진입한 김 의원은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20억 원가량의 일감을 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이 같은 의혹을 제보받고 조사한 결과,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선관위가 4·13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4·13 총선 때 당의 홍보위원장, 박 의원은 사무총장을 각각 맡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군현(4선·경남 통영 고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 보좌진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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