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아왔다.
앞서 이씨는 정 대표로부터 매장 사업권 입찰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를 통해 9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정 대표에게 "지하철 역내 매장 100개를 운영하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서울시 측의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9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 대표 앞에서 자신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로비를 할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 역시 유흥비와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니 준비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속여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57·구속)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죄사실에는 2011년 12월 또 다른 조모씨로부터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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