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의원이 9일 원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신임 의장은 무소속 신분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면 그 직에 있는 동안은 여야 어디든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정 신임 의장의 탈당에 따라 더민주의 의석 수는 1석 줄어 새누리당과 같은 122석이 돼, 오는 13일 개원식을 갖는 20대 국회는 '공동 1당'을 두고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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