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적십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충북적십자를 특별 감사하고,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구호복지팀 직원 A씨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3년 8개월간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봉사비 등 37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또다른 직원 B씨는 평가서류를 제멋대로 조작해 수상 안전법 강사 자격증을 부정발급했다.
비위행위가 적발된 직원만 전·현직에 걸쳐 총 16명에 이른다.
충북적십자는 비위 정도가 심한 직원 A씨를 파면하고,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했다.
충북적십자 관계자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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