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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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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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2015년 5∼6월 계약대로 하청업체로부터 구조용 강재를 납품받았지만, 대금 지급기일이 45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3억3690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중공업은 산업용 보일러 등을 만드는 철강구조물 제조업체로 지난 3월에도 하도급대금 14억5000만원을 떼먹었다가 79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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