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은 여성정책연구원을 전북연구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명실상부한 여성정책연구소로 거듭나도록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은 지난 10여 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예산은 2014년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동안 여성계는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조직체계로 인해 연구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성인지성의 차이 등으로 과제 생성과 평가,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소 형태는 경남발전연구원내 사회여성연구실을 두고 있는 경상남도 사례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광역시‧도들은 여성정책연구와 교육, 문화시설 운영을 통합한 여성가족재단을 출범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추세다.
이는 각 시‧도 여성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신속한 연구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 등 여성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주영은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을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더 늦기 전에 여성정책연구와 여성교육문화를 통합한 여성가족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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