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지난 2014년 10월 부안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권리화 사업에 착수해 최근 특허청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최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으로 명품쌀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산품 명칭(지리적 명칭)은 지역명(부안)과 상품명(쌀)으로 구성돼 누구나 사용해야 할 용어이기 때문에 본래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지역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있고 이러한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자들이 규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원만이 원칙적으로 지역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지자체가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지자체가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보다 철저한 장점이 있다.
부안군은 지역특산물인 부안쌀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다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전국 제1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지자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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